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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스마트폰의 공인인증서 전자결제 아무 문제 없어
기관
등록 2010/03/22 (월)
파일 100322(정보보호정책과)참고3-전자금융거래 인증방식.hwp
100322(정보보호정책과)참고2-스마트폰 예상 질의답변.hwp
100322(정보보호정책과)참고1-스마트폰 금융거래 이용.hwp
100322(정보보호정책과)스마트폰 인터넷뱅킹 서비스.hwp
내용

스마트폰의 공인인증서 전자결제 아무 문제 없어
-‘10.4월부터 스마트폰 인터넷뱅킹 서비스 개시 -

□ 행정안전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금융결제원 등과 함께 스마트폰으로 전자결제를 할 수 있는 공인인증서 이용 표준을 마련?고시한(3.5)후 현재, 관련 SW를 개발하여 4월부터는 스마트폰으로 인터넷뱅킹 서비스 등을 제공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O 스마트폰으로 인터넷뱅킹을 하고자 하는 국민들은 현재 공인인증서가 보관된 PC(또는 USB)에서 스마트폰에 공인인증서를 한번만 복사하여 저장하면 바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O 또한 스마트폰에서 공인인증서는 액티브X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고 별도의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때문에 ‘액티브X 때문에 스마트폰에서 전자결제가 안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 문의: 정보보호정책과 이재영 02-2100-36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