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휴직자 인력대체 위한 채용근거 마련 - 행안부, 「지방계약직 공무원규정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 - 지방계약직공무원 처우개선과 성과평가 강화 -
□ 행정안전부는 3월 23일(화) 국무회의에서 지방계약직공무원의 처우개선과 성과평가 결과를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토록 하는「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령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 육아휴직자 또는 파견자의 결원보충 등의 사유로 3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할 경우 최장 6개월) 채용하는 지방계약직공무원은 공고 없이 채용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한 결원보충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업무공백을 최소화하도록 하였다. ○ 성과평가 결과를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도록 하는 한편, 근무실적이 탁월한 사람에 대하여는 총 채용기간 5년 범위 내에서 인사위원회의 의결없이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성과중심의 업무능률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 문의: 지방공무원과 김종삼 02-2100-3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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