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0 불법 출범식 강행 전공노 지도부, 전원 배제 징계 - 노조 현판 제거, 노조명의 일체의 활동 불허 등 -
□ 행정안전부는 지난 3.20 출범식 및 전 간부결의대회를 강행한 (소위)전공노를 불법단체로 규정한 데 이어 이에 참가한 공무원에 대해 전원 중징계 등 엄중조치키로 했다.
○ 집회를 기획?주도하는 등 적극적으로 가담한 본조 임원 5명, 참석이 확인된 본부장 13명 등에 대해서는 공직에서 배제(파면?해임)토록 하는 한편,
○ 집회에 참석한 공무원에 대해서도 신원이 확인되는 대로 전원 중징계하는 등 강경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 아울러, 행안부는 불법단체로 규정된 (소위)전공노에 대해서 (소위)전공노 명의의 일체의 활동을 불허한다는 방침이다.
○ 이에 따라, 각 기관별로 이루어지고 있는 (소위)전공노 지부 출범식은 원천 차단되고, (소위)전공노 명의의 현판을 사용하고 있는 노조 사무실은 즉시 현판을 제거하여야 한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 문의: 공무원단체과 예종원 02-2100-1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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