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급여 환수제도 현실에 맞게 고친다 - 행안부, 연금급여 환수제도 개선 위한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입법예고 -
□ 행정안전부는 해당 퇴직자의 귀책사유 없이 퇴직급여가 잘못 지급된 경우,
○ 분할납부시 이자(은행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를 가산하던 것을 사회적 통념에 맞게 이자를 가산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공무원연금법 시행령』개정령안을 4월 1일부터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 다만, 부정한 방법으로 퇴직급여를 받은 경우, 급여를 받은 후 급여의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기타 본인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현행과 같이 이자를 계속 부과 ○ 아울러, 분할 납부기간 한도는 매월 납부할 금액을 감안하여 보다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단기간 환수로 인한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 문의: 연금복지과 정광근 02-2100-43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