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0년도 고위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 공개 ”
【정기 재산변동사항 공개 개요】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이상배)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관할 재산공개대상자인 국가 정무직,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공직유관단체장 등 708명과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회의원, 교육감, 교육위원 등 1,143명 등 총 1,851명에 대한 2009년도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2010년 4월 2일(금)자 관보에 게재하여 공개하였다.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재산등록의무자는 107,915명이며, 이중 정기 재산공개대상자는 1,851명('09.12.31기준) ※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은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별도 공개 ○ 공직자윤리법 제6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하면, 정기재산변동사항 신고대상자는 200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2009년도 최초공개자인 경우 최초공개자가 된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2월말(금년의 경우 신고 만료일은 3월 2일)까지 신고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산변동사항을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금년의 경우 4월 2일)에 공개한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 문의: 윤리과 황명석 02-2100-4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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