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국의병의 날」기념일 신규제정 - 행안부,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 행정안전부는 “호국의병의 날 기념일 제정에 관한 청원”이 국회 본회의에서 채택되어 정부로 이송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4월 5일부터 4월 26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자발적으로 일어난 의병의 역사적 의의를 되새기고 이들의 애국·애족 정신을 계승·발전시켜 국민통합과 국가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을 수 있도록「호국보훈의 달」의 첫째 날인 6월 1일을 정부가 주관하는「호국의병의 날」로 제정한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 문의: 의정담당관실 정현욱 02-2100-3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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