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청사 함부로 못 짓는다 - 리모델링이 곤란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 -
□ 행정안전부는 4월 6일, 지자체의 무분별한 청사 신축을 방지하기 위해 청사 신축시 기존청사의 리모델링 가능여부 사전검토를 의무화하고 리모델링이 곤란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신축을 허용하는 “지자체 청사 리모델링 확산 대책”을 발표했다.
○ 이는 기존청사의 효율적 활용에 대한 고민없이 무분별하게 지어지는 청사가 대부분 호화과대 청사로 이어지고 있고, ‘05년 이후 지자체 신축청사와 리모델링청사를 비교한 결과, 리모델링이 신축에 비해 예산절감, 공기단축, 공간활용도 면에서 크게 효율적이라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 행안부가 ‘05 이후의 리모델링청사와 신축청사를 비교하여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리모델링의 경우 평균 공사비가 신축에 비해 73% 절감되고 공사기간은 절반 정도로 줄어듬에 따라, 현재 신축대상이 되는 30년 이상 노후청사(40여개)를 전부 리모델링 할 경우 2조 2,000억원 정도의 예산 절감효과가 기대된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 문의: 회계공기업과 이형석 02-2100-3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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