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 지자체의 미래상과 지역특성화 발전전략을 수록한 163개 기초생활권 발전계획 수립 완료 및 우수 발전계획 선정
□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위원장 최상철)와 행정안전부는 공동으로 163개 기초생활권* 모든 시?군이 지역의 특성 있는 발전과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초생활권 발전계획」(5년 단위) 수립을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 전국 어디에 살든지 최저한의 삶의 질을 보장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생활공간으로 기초지자체 163개 시?군(자치구 제외)
□ 특히, 기초생활권 발전계획 수립은 지난 해 4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 개정되면서 신설된 사항으로, ○ 희망하는 시?군에서만 수립하면 되는 임의적인 계획임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권 163개 모든 시?군에서 자발적으로 발전계획을 수립하였다는 측면에서 매우 뜻 깊다고 양 기관은 밝혔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 문의: 지역발전위원회 강성탁 사무관 02-2180-2209 행안부 지역발전과 전만권 사무관 02-2100-3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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