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09년 7.19 시국대회 」관련 징계업무처리 소홀 기관, 기관경고 등 조치키로
□ 행정안전부는 작년에 발생한 불법집회인「7.19 민주회복 시국대회」와 관련하여, 불법집단행위자에 대한 징계업무처리를 소홀히 한 자치단체에 대하여 기관경고 등 엄중조치토록 하였다.
○ ‘10.2~3월까지 2개월간 중앙부처 및 각 자치단체 등에서 조치한 불법행위자 105명에 대한 징계처분 실태 등을 정밀 분석한 결과, - 중앙행정기관에서는 시국대회 관련 불법행위자 11명 전원에 대하여 엄정하게 배제징계(파면?해임) 한 바 있으나, - 자치단체에서는 행안부 중징계 요구사항을 임의로 경징계로 처분또는 자체 종결처리하는 등 불법행위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 미온적으로 처리한 사례 등이 다수 적발되었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 문의: 공무원단체과 이강일 02-2100-4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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