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모바일 표준화 본격 추진 - 아이폰 이외의 스마트폰에서도 전자정부서비스 이용 가능 -
□ 이르면 4월 말, 공공부문 모바일 응용서비스에 대한 개발 가이드라인이 마련될 전망이다.
□ 행정안전부는 각 부처에서 모바일 서비스 제공을 추진함에 따라, 특정 단말기 운영환경에 종속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모바일 응용서비스 개발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우선 모바일 응용서비스 제공을 위해 모바일 웹(Mobile Web) 및 모바일 앱(Mobile App) 개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 응용서비스를 모바일 웹(Mobile Web)으로 개발할 경우 일정한 기준만 준수한다면 다양한 단말기 플랫폼 및 브라우저에 관계없이 이용 가능한 장점이 있는 반면, 브라우저 기동 및 데이터 전송량 때문에 속도가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 문의: 정보자원정책과 신민필 02-2100-3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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