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형 전기자동차 구입시 취·등록세 면제 혜택 부여 - 취·등록세 감면액 105만원 지원 효과 -
□ 행정안전부는 4월 14일부터 시중에 시판되고 도로에서 운행될 예정인 경형 전기자동차를 구입할 경우 구입할 때 납부하여야 하는 취·등록세를 면제하여 주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 행안부는 친환경녹색성장 및 에너지절감을 통한 대기질 개선과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차원에서 ○ 기존에는 배기량이 1000cc미만이면서 경형자동차 규모*인 자동차(마티즈, 아토스, 비스토 등)를 구입할 경우에만 경형자동차 면제 혜택을 받았으나,
○ 앞으로는 전기를 사용연료로 하여 배기량이 없는 전기자동차를 구입하여도 자동차의 규모가 경형자동차 규모에 해당된다면 경형자동차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 문의: 지방세운영과 강한희 사무관 02-2100-39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