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신안군, 기관장 경고 처분 - 징계처분이 요구된 자에 대한 승진임용 부적정 -
□ 행정안전부는 지난 2월 4일부터 2월 5일까지 전남 신안군에 대한 공직기강 감찰을 실시한 결과, 징계처분이 요구된 자에 대해 승진임용을 함으로써 인사를 부적정하게 운영한 신안군에 대해 “기관장 경고”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 감찰결과에 따르면 전남 신안군은 2009년 6월 3일부터 전라남도로부터 경징계 처분 요구된 소속직원 ???(지방행정7급)에 대해
?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요구를 미루고 2009년 7월 29일 지방행정6급으로 승진임용 후, 2009년 9월 17일에서야 경징계(견책) 처분함으로써 징계처분이 요구된 자를 승진 임용하는 등 인사를 부적정하게 운영하였다.
□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자치단체의 각종 불법 인허가, 계약 및 인사관련 특혜 등 고질적 토착비리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감찰할 예정이다.
* 문의: 조사담당관실 양완식 사무관 02-2100-4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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