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앞둔 여성공무원, 맘 편하게 출산휴가 간다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4.15) -
□ 행정안전부는 출산장려 차원에서 출산을 앞둔 여성공무원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연계하여 사용할 때, 출산휴가시부터 대체인력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4.15(목)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현재는 출산휴가 기간 동안에는 대체인력을 보충할 수 없어, 여성공무원들이 출산휴가를 가면서도 다른 직원들에게 업무부담을 줄까 마음이 편치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 출산휴가 기간에는 휴가자의 업무를 동료 1인이 대행하거나, 다수 동료들이 분담
○ 하지만, 앞으로는 출산휴가 때부터 대체인력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하여, 출산을 앞둔 여성들이 맘 편히 출산과 육아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 문의: 인사정책과 최선호 사무관 02-2100-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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