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지역 내 주택 부속토지, 재산세부담 완화키로 - 행안부,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는 재개발지역 내 멸실된 주택의 부속토지, 공익사업으로 수용이 예정된 토지 등에 대한 재산세 급증을 완화하기 위해 지방세법시행령을 개정(’10.4.21. 입법예고)하여 금년 재산세 과세분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2010년에 추진 중인 재산세 제도개선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재개발 등으로 멸실된 주택의 부속토지 세부담상한 제도보완 ○ 재개발사업으로 주택멸실시, ‘건축 중’인 경우에는 전년도 주택 세액을 기준으로 재산세 세부담상한을 적용하고 있으나, 주택멸실 후 착공까지 나대지 상태로 있을 경우에는 상한적용이 배제되어 세부담이 급증하게 되므로, - 재개발지역 내 주택의 철거가 지연되어 우범지역으로 전락하는 사회적 문제가 발생 (부산 김길태 사건 등)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 주택멸실 후 최초 3년 동안은 ‘착공 전’이더라도 주택기준으로 세부담상한을 적용하고 연차별 누진율도 완화(연간 1.5배 → 1.3배)할 계획이다. ○ 이는 재개발사업 특성상 착공시점까지 장기간 소요되는 일반적 현실을 반영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 문의: 지방세운영과 이진수 사무관 02-2100-3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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