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직·계약직공무원도 질병휴직 된다 -「지방공무원법」및「지방공무원 임용령」일부개정안 입법예고(4.22) -
□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는 별정직·계약직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질병휴직 허용 및 육아휴직 요건을 완화하고, 일자리 창출 및 저출산 사회에 대비한 시간제근무 활성화를 위해 시간제 근무기간에 대한 경력인정을 우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지방공무원법」및「지방공무원 임용령」일부 개정안을 4월 22일부터(목)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 우선,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첫째, 보건진료원 등과 같은 별정직공무원과 전문분야에 종사하는 계약직 공무원이 질병 또는 사고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퇴직할 수밖에 없었으나, - 앞으로는 1년(공무상 질병은 3년) 범위 내에서 질병휴직이 허용됨으로써 질병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 문의: 지방공무원과 황인수 사무관 02-2100-3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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