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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천안함 희생장병「국가 애도기간 및 국가 애도의 날」지정.운영
기관
등록 2010/04/26 (월)
파일 100426(의정담당관실)국가 애도기간 및 애도의 날 지정.hwp
내용

천안함 희생장병「국가 애도기간 및 국가 애도의 날」지정.운영
- 각종 행사?축제 등 자제, 모든 공무원 근조 리본 패용 등 -

□ 정부는 천안함 희생장병 장의 및 애도 계획과 관련하여 해군장(海軍葬) 장례기간을「국가 애도기간(4. 25?4. 29, 5일간)」으로, 영결식이 거행되는 4. 29(목)을「국가 애도의 날」로 정했다고 밝혔다.

○ 천안함 관련 희생자에 대해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예우와 온 국민이 애도하고 이들의 헌신과 희생을 기린다.

□ 정부는 국가 애도기간(4. 25?4. 29)에 全 공무원이 검소한 복장에 근조(謹弔) 리본을 패용토록 하였으며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체육대회, 축제 등의 행사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가급적 자제를 당부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도 간소하게 하도록 하였다.

○ 또한「국가 애도의 날(4. 29)」에는 전국 관공서 등 공공기관에 조기를 게양하고, 10:00 정각에 싸이렌이 울리면 1분간 추모묵념을 하도록 하였다.

※ 정부는 2001. 9. 14 미국 테러(9. 11) 희생자를 위한 ‘애도의 날’을 지정한 바 있음

* 문의: 의정담당관실 의정담당관실 김원석 서기관 02-2100-3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