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보 민간활용 촉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공공정보 제공지침 및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제공 지침 공청회 개최 -
□ 앞으로 소프트웨어 개발자 및 관련 기업이 공공정보를 활용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공공정보 제공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또한, 공공부문에서 제공하는 모바일서비스가 특정 단말기나 브라우저에 종속되지 않게 될 전망이다.
□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는 스마트폰 이용활성화로 최근 이슈로 부각된 공공정보의 제공지침(안) 및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제공 지침(안)을 마련하고, 4월 28일(수) 오후 2시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관련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먼저, 공공정보 제공지침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정보공개법에 의한 비공개정보와 저작권 등 제3자의 권리를 포함한 정보 중 권리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지 않은 정보를 제외하고는 모두 민간에 개방하도록 하였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 문의: 정보자원정책과 김성록 사무관 02-2100-3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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