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자료 > 기관별 입찰 공지 > 국가기관(보도자료) > 행정안전부  
 
제목 행정안전부장관, 국가안전보장회의 위원으로 참여
기관
등록 2010/04/28 (수)
파일 100428석간(비상대비정책과)행안부 장관 국가안전보장회의 위원 참여.hwp
내용

행정안전부장관, 국가안전보장회의 위원으로 참여
-「국가안전보장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개정 -

□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는 「국가안전보장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4.27)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국가안전보장회의 위원으로 참여한다고 밝혔다.

□ 국가안전보장회의는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대외정책·군사정책과 국내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설립된 헌법기관으로

○ 국가안전보장회의법에 의거 대통령이 의장이 되고 국무총리, 외교통상부장관, 통일부장관, 국방부장관, 국가정보원장, 대통령실장이 구성원으로 되어있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 문의: 비상대비정책과 박남기 사무관 02-2100-2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