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국가안전보장회의 위원으로 참여 -「국가안전보장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개정 -
□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는 「국가안전보장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4.27)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국가안전보장회의 위원으로 참여한다고 밝혔다.
□ 국가안전보장회의는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대외정책·군사정책과 국내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설립된 헌법기관으로
○ 국가안전보장회의법에 의거 대통령이 의장이 되고 국무총리, 외교통상부장관, 통일부장관, 국방부장관, 국가정보원장, 대통령실장이 구성원으로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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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비상대비정책과 박남기 사무관 02-2100-2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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