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의 불법관행을 방치한 기관에 대해 엄중조치
□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는 지난 3월에 실시한「공무원노사 불법관행 실태점검」과 관련하여, 불법행위를 방치한 기관 및 근무지 무단이탈 노조간부 등에 대해서 기관경고, 중징계 등 엄중조치 키로 하였다.
□ 금번 상반기 점검결과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정부의 엄정한 대응조치에 따라 불법관행이 해소되고 복무기강이 확립되어 가고 있으나,
○ 일부 기관에서는 기관장의 관심부족 등으로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 방치, 노조의 인사 관여, 근무지 무단이탈 등 불법관행이 다수 적발되었으며, 노조임원 및 해직자가 집단으로 난입하여 점검관에 대해 폭언, 자료제출 거부 등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사례(과천시, 공주시, 서천군)도 발생되었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 문의: 공무원단체과 이강일 서기관 02-2100-4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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