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자동차세제 도입 위한 논의의 장 열린다 - 행안부, 5.4(화) 「친환경 자동차세제 도입 공청회」 개최 -
□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는 5월 4일 오후 2시 한국거래소 국제회의장에서 「친환경 자동차세제 도입을 위한 공청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정부는 지난해 7월 6일 제4차 녹색성장위원회를 개최하여, 자동차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자동차세제를 연비나 CO2배출량 기준으로 전환할 것임을 발표한 바 있다.
□ 이번 공청회는 한국조세연구원에서 지난 3월말 제출된 관련용역결과를 발표하고, 학계?유관업계?환경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패널토론, 일반참가자의 질의?응답 시간 순으로 진행된다.
○ 공청회를 통하여, 친환경 자동차세의 과세기준(연비 또는 CO2배출량), 과세구간, 세율, 적용대상, 시행시기 등 신규세제 도입의 주요사항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이 표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 문의: 지방세운영과 홍삼기 사무관 02-2100-3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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