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행정사 자격시험 실시 의무화 추진
□ 행안부는 헌법소원이 일리가 있다고 판단하여, 자격시험 시행을 위한 법률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 행안부는 2009년 10월 29일 행정사법 전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로 - 자격시험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한국산업인력공단 위탁)하고 - 경력공무원 시험 전부면제제도를 폐지하고 일부만 면제하면서 필히 시험을 치루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 문의: 주민과 최승원 사무관 02-2100-3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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