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문서를 전자파일로 대체, 온라인 민원처리 확대 - 전자정부법 및 시행령 전부개정안 본격 시행(5.5) -
□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는 각종 민원을 처리할 때 종이문서를 전자파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여 온라인 민원처리를 촉진하고, 제2금융권에서도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정부법과 시행령 개정안이 5월 5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 전자정부법과 시행령 개정으로 새로 시행되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종이문서를 전자파일로 대체하여 온라인 민원처리를 확대함
○ 그동안 종이문서로 되어 있는 각종 인?허가증, 계약서, 설계도 등의 구비서류 때문에 민원의 온라인 처리에 한계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종이문서를 전자파일(전자화문서)로 변환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모든 민원을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단계적으로 온라인 민원처리를 확대하되, 우선적으로 올해 말까지 전체 5천종의 민원사무중 3천여건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1천여건은 온라인으로 발급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 문의: 정보화총괄과 조한섭 사무관 02-2100-2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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