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사실 숨겨도 명예퇴직 안된다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일부개정안 입법예고(5.10) -
□ 행정안전부는 앞으로 명예퇴직 신청 시 비위?범죄 사실 등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감춘 경우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고, 추후 감춘 사실이 밝혀질 경우에는 환수하도록 하는
○「국가ㆍ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개정안을 마련하여 5.10(월)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 명예퇴직수당은 20년 이상 근무하고 정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는 자 중에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하는 직무상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사람에게 지급한다.
○ 현행 규정에서는 수사?비위조사 중인 자,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등을 명예퇴직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 명예퇴직 신청자가 범죄나 비위사건에 연루되었지만 수사가 아직 개시되지 않은 경우에 신청자가 비위?범죄사실을 감추면, 행정기관에서는 이를 알지 못하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는 문제가 있었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 문의: 인사정책과 이홍균 사무관 02-2100-1711 지방공무원과 김혜련 사무관 02-2100-3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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