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불법노조행위 관련 공무원 엄중 문책키로 - 묵인한 자치단체에 대해서도 시정조치 요구 -
□ 행정안전부는 공무원노조의 불법행위 사실을 확인한 후에도 징계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전북지역 5개 시?군(전주시, 남원시, 순창군, 장수군, 부안군)과 서울시 송파구에 대해 최근 관련 비위공무원에 대해 징계절차를 착수하도록 시정조치하고 엄중경고 하였다.
□ 이번에 문책을 받게 되는 전북지역 공무원 21명(전주시 10명, 남원시 5명, 장수군 1명, 순창군 3명, 부안군 2명)은
○ 구 전공노 전북지역본부 소속 공무원들로서 지난해 7.2 근무지를 이탈하여, 쌍용자동차 파업현장(경기도 평택소재)을 방문 장기투쟁 노조활동을 격려?지원하는 등 불법노조행위를 하였다.
○ 전북의 5개 시?군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엄중문책은 커녕 조사 착수도 하지 않은 채 공무원노조 행위 등을 비호하기에 급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 특히, 전주시, 남원시, 순창군, 장수군은 지난해 10월말 수사기관으로부터 공무원범죄처분결과를 통보받아 소속 공무원들의 불법사실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6개월이 넘도록 이들에 대한 비위조사를 하지 않고 오히려 관련법령을 무시한 채 재판확정 판결이 있을 때까지 징계절차를 유보하고 있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 문의: 공무원단체과 이강일 02-2100-4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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