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 파격적 수당 지급” - 공군 조종사에게 군인장려수당 지급하기로 -
□ 행정안전부는 공군 전투력 향상 등을 위해 앞으로 의무복무기간 이후 연장복무하는 전투기 및 수송기 조종사에 대해 「군인장려수당」을 지급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5월 12일(수)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공군 조종사 등에 대해 「군인장려수당」을 지급하기로 한 것은 민간 항공사에 비해 보수수준(72.2%)이 낮아, 최근 조종사 전역인원이 크게 증가하여 공군 핵심전력 유지 등에 공백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국방부, 기획재정부 등 관련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의무복무기간(15년)을 초과하여 연장 복무하는 임관 16?21년차 숙련급 군 조종사에게 월 1백만원의 「군인장려수당」을 신설?지급하기로 하였다.
□ 이와 함께 「초과근무수당」의 부당지급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자에 대해 징계처분 외 금전적 불이익이 갈 수 있는 「수당지급정지제도」도 도입할 계획이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 문의: 성과급여기획과 김덕중 사무관 02-2100-4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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