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구까지 계약심사 확대로 연간 4천5백억원 예산 절감 - 행안부,「지방자치단체 계약심사제도 확대계획」확정 -
□ 행정안전부는 시·군·구를 포함한 全 자치단체로 계약심사 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지방자치단체 계약심사제도 확대계획」을 마련하여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 계약심사제도는 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사업에 대하여 원가산정, 설계변경 금액 등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사전에 예산낭비 요소를 제거하고 시공품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
○ 지난 1년 동안 16개 시·도에서 시행한 결과, 총 15조 6,773억원의 사업을 심사하여 1조 3,035억원의 예산을 절감(절감율 8.3%)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 또한, 30개 시·군·구에서도 자체사업에 대하여 자율적으로 계약심사를 실시하여 726억원의 예산을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 문의: 회계공기업과 최두선 서기관 02-2100-3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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