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위원회 위원 등의 자격기준 합리화 추진 - 인력풀을 확대하여 다양한 분야의 인사 공직참여 유도 -
□ 행정안전부는 외부 우수인재의 공직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 특허심판원 등 각종 합의제 행정기관 위원 등의 자격기준을 합리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위원 등의 자격기준을 획일적으로 설정하는 것은 어렵지만, 계급 및 경력 등 지나치게 높게 설정된 자격기준을 개선하여 인력풀을 확대하고 다양한 분야의 인사가 공직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 문의: 인사정책과 원충희 02-2100-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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