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본인정보 공동이용시 사전동의?열람청구 본격 시행 - 행정정보 공동이용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 크게 강화 -
□ 행정안전부(장관 맹형규)는 개정된 ?전자정부법?(‘10.5.5)에 맞추어 달라지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제도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 행정?민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을 방지하고 국민의 자기정보 통제권을 한층 강화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 국민의 사전동의제 신설 >
□ 행정?공공기관 및 금융기관 담당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제도를 통하여 민원 신청시 준비해야 하는 주민등록등본 등 구비서류(행정정보)를 온라인으로 확인?처리하게 된다. * ‘09년 연간 4,547만건을 공동이용함으로써 구비서류량의 약 42%를 감축
○ 우선, 사전적 조치로서 개인정보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공동이용 할 때에는 민원인이 공동이용의 목적,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 및 이용범위, 이용기관의 명칭 등을 알 수 있도록 민원인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하였다.
○ 민원인은 민원신청서를 작성?제출하고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구비서류*는 창구직원이 확인할 수 있도록 사전동의를 하면, 창구직원은 민원인이 사전동의한 행정정보에 한하여 열람?확인하고 신청한 민원을 처리하게 된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 문의: 행정정보공유추진단 조진상 사무관 02-2100-44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