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단체 불법관행 해소 추진계획’은 정당 - 공무원노조와의 첫 법률분쟁, 행정안전부 승소 -
? 행정안전부와 공무원노조 간 2년여에 걸쳐 진행된 부당노동행위 여부에 대한 사상 첫 법률분쟁은 행정안전부의 승소로 결말이 났다.
? 행정안전부가 2008년 6월 시행한 ‘공무원단체 불법관행 해소 추진계획’ 및 ‘가입범위 등 적용기준’(이하 ‘불법관행 해소 추진계획 등’)에 대해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이하 ‘민공노’) 등 9개 공무원노조*에서 정당한 조합활동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제기한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에 대해 * 민공노,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행정부공무원노동조합, 대구시공무원노동조합, 대전중구공무원노동조합, 대전시청공무원노동조합, 대전동구공무원노동조합, 서울강서구청공무원노동조합, 대전유성구공무원노동조합
? 지난 4.15. 서울고등법원에서 기각판결을 내렸으며, 민공노가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되었다.
? 이로써 불법 노조전임자 및 불법 노조가입자, 불법 후원 등 그동안 음성·불법·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노조활동에 대한 ‘불법관행 해소 추진계획 등’은 그 정당성이 인정된 것이라고 행정안전부는 밝혔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 문의: 노사협력담당관실 고세경 사무관 02-2100-4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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