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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09년 희망근로 미사용 상품권 특별 구제
기관
등록 2010/05/17 (월)
파일 100517(지역희망일자리추진단)09년도 희망근로 미사용상품권 특별구제.hwp
내용

09년 희망근로 미사용 상품권 특별 구제
- 특별사용 기간 내 희망근로 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 -

□ 행정안전부는 ‘09년 희망근로 미사용 상품권에 대해 오는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3개월 한정으로 특별사용 기간을 정하여 구제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 이에 따라 유통기한(발행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상품권을 소지한 사람도 이번 특별사용기간(3개월) 동안 상품권 사용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고, 1만원권 상품권을 80%이상 사용시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돌려 받을 수도 있다.

○ 상품권 대용 기프트 카드 소지자도 카드발행 은행을 방문하여 잔액만큼 새 카드를 발급받아 특별사용 기간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 상품권 가맹점에서는 미처 환전하지 못한 상품권과 이번 특별사용 기간내에 받은 상품권을 6.1일부터 9.15일까지 농협, 지방은행 등 희망근로 상품권 취급은행에서 환전할 수 있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 문의: 지역희망일자리추진단 김두문 주무관 02-2100-85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