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인사제도 개선 작업 착수 -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인사운영의 현장 적합성 제고-
□ 행정안전부는 기존 인사제도 중 일선 현장과 괴리되는 등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 개선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 이번에 추진하는 과제들은 관련 부서에서 자체 발굴한 내용과 일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사항들로서 ‘현장 중심 행정’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것이다.
□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연령 조정 ○ 현재 공무원 채용시험의 응시연령이 7급 이상은 20세 이상, 8급 이하는 18세 이상으로 되어 있는 것을, - 7급 이상도 18세 이상이면 응시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2011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 공무원 채용시험은 지난 ‘73년부터 학력제한을 폐지하고, ‘09년부터 응시 상한연령을 폐지한 바 있으나, - 응시 하한연령*은 여전히 직급에 따라 다르게 유지하고 있어서, *(현재) 7급 이상 공채?특채 : 20세 이상, 8급 이하 공채?특채 : 18세 이상 - 사실상 18세~19세의 고등학교 또는 전문대를 졸업한 자는 능력이 있어도 5급 및 7급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 문의: 인력개발기획과 태병민 사무관 02-2100-8511 인사정책과 이찬희 사무관 02-2100-1713 연금복지과 정광근 사무관 02-2100-4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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