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그만 떨어져 살아요” - 직장문제 등으로 떨어져 사는 맞벌이 공무원을 한 지붕 아래로 -
□ 행정안전부는 부부의 날인 5월 21일부터 맞벌이 공무원을 위한 전국적 규모의 인사교류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이번 인사교류는 그동안 실시해 오던 인사교류와 달리 직장문제 등으로 불가피하게 떨어져 사는 맞벌이 공무원만을 대상으로 처음 실시된다. ○ 부부를 한 지붕 아래 모여 살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그동안 남모르게 겪었던 각종 애환을 털어내고 온 가족이 함께 행복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 인사교류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정부부처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맞벌이 공무원으로서 부부가 생활 근거지를 함께 하고 싶어 하는 5급 이하 일반직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이며, ○ 이들과 인사교류를 하게 될 상대 공무원은 맞벌이 공무원들이 근무하기를 희망하는 지역 및 기관에 근무 중인 공무원이 된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세요.
* 문의: 심사임용과 박기학 사무관 02-2100-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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