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업무용 SW 수시접수 가능해진다 - 행안부, 연2회에서 수시선정으로 개선, 시험기관은 TTA -
□ 행정안전부는 매년 2회 선정해오던 행정업무용 SW 선정을 수시선정하고, 적합성시험기관을 시험전문기관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행정업무용 SW 선정지침 개정안’을 5월 20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 행정업무용 SW 선정제도는 행정기관등에서 필요로 하는 상용SW 중 적합성시험 합격제품을 조달등록토록 함으로써, ? 행정기관 등에서 검증된 SW를 간편하게 구매·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97년부터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하여 ’10년 상반기까지 총 679개의 제품을 선정한 바 있다. □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연 2회(상·하반기) 실시하던 선정주기를 수시접수·선정 방식으로 변경함으로써 SW업체의 대기시간을 대폭 절감하며 ? 적합성시험기관을 기존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시험전문기관인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로 변경 지정하여, 상주 전문시험인력에 의한 시험방식으로 개선하고 ? 불합격제품에 대해서도 결함내역이나 보완사항 등을 제시하여 SW 품질제고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 문의: 정보자원정책과 김종오 사무관 02-2100-3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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