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조사결과 관련 행안부 후속조치 발표 - 정부청사 출입통제 및 경비 강화 - - 각급 기관장 및 간부공무원 비상대기 등 복무기강 확립 - - 사이버 공격 대비 비상근무체제 돌입 -
□ 행정안전부는5월 20일 민?군합동조사단의 “천안함 사태” 조사결과 발표와 관련하여 청사 출입통제 및 경비강화 방안과 공무원 복무기강 확립 등의 후속조치 계획을 수립하여 시달하였다. □ 행안부는 우선 정부청사의 출입통제 및 경비를 강화하기로 하고, ○ 정부청사 등 국가 중요시설 방문객의 사무공간(보안구역) 출입을 제한하고 개방공간에 방문객 접견실을 확대 설치하기로 했다. ※ 정부청사별 접견실 확대 설치 계획 정부중앙청사: 기존 3개→12개 정부과천청사: 기존 2개→5개 정부대전청사: 기존 6개→6개(동일) ○ 기타 주요 시설도 이에 준하여 개방공간을 확대하여 민원인을 접견할 수 있도록 5월 20일 각급 행정기관에 지침을 시달하였다. ○ 또한 정부청사 방문객 안내절차를 개선하여, 민원인이 사무실에 입실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공무원이 방문객을 직접 동행하여 퇴청시까지 안내하도록 하였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 문의: 정부청사관리소 관리총괄과장 김가영 02-2100-4511 복무과장 공효식 02-2100-3313 정보보호정책과장 장영환 02-2100-3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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