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넥타이 풀고, 면바지·칼라셔츠 입는다 - “여름철 유연복장제”실시 -
□ 여름철을 맞아, 공무원들의 “유연한 복장 착용”이 적극 권장 된다 □ 행정안전부는 여름철 공무원의 업무능률을 향상시키고 에너지 절약 등에 기여하기 위한 “공무원 유연복장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유연복장제는 원칙적으로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공직예절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인의 자율에 따라 착용할 수 있으며, ○ 특히, 무더운 여름철(5.24.~8월말)에는 공식행사, 의전상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넥타이를 착용하지 않도록 했다. ○ 또한 면바지, 칼라셔츠 등 가볍고 단정한 복장과 창의적이고 유연한 사고를 진작시킬 수 있는 밝은 색상의 셔츠 등이 권장된다. ○ 그러나, 민원인들에게 혐오감을 주고, 근무기강이 해이해진 인상을 줄 우려가 있는 지나치게 개성적인 복장이나 노출이 심한 복장 등은 착용을 자제하도록 하였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 문의: 복무과 이경태 사무관 02-2100-3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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