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불합리한 지방자치단체 수수료 정비 나선다. - 단순 증명?교부 민원수수료의 전국단위 통일로 주민 부담 경감 -
□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고 있는 각종 수수료의 지역별 편차가 10배 이상 차이나는 불합리를 개선하기로 했다. □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사무 중 수수료 징수가 필요한 업무를 대상으로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 단순한 증명?교부민원 수수료의 경우 지역적인 특수성을 반영할 여지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지역별로는 주민이 부담해야할 수수료의 편차가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 예) “간호조무사 자격증 재교부 수수료”의 경우 지자체별로 최저 500원에서 최고 5,200원까지 약 10배 정도의 편차가 발생, “어업권 원부 열람 및 등?초본 교부 수수료”의 경우도 최저 300원에서 최고 2,500원까지 약 8.5배의 편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남 ○ 또한, 동일한 민원신청서식에 따라 주민이 증명서 발급을 신청한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사무로 구분되어 있어 징수하는 수수료 요율이 각각 상이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 문의: 교부세과 박순완 사무관 02-2100-4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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