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상습 지방세 체납자 집중 체납관리 -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적 제재수단 강구 -
□ 행정안전부는 『지방세 체납액정리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전 시?도에 시달하면서 ○ 오는 6월을『2010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설정하여 고액 상습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 체납자소유 각종 재산에 대한 압류 및 공매를 추진하는 등 지방세 체납액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 ‘10년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 상반기(6.1?6.30), 하반기(11.1?12.31) □ 2010.3.1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3조 3,481억원(부과액대비 6.8%)에 달하고 있어, 성실납세풍토 조성 및 지방재정 확충을 위하여 강력한 체납액정리대책 추진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 특히, 고액?상습체납자를 중점대상으로 하여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강력한 체납정리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 문의: 지방세운영과 이성용 사무관 02-2100-3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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