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서민·중산층을 위한 지방세 지원대책 시행 - 다자녀가구 자동차 취·등록세 면제 - - 공익사업으로 수용되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담 완화 등 -
□ 행정안전부는 출산장려를 촉진하기 위해 다자녀 양육가정이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한 취?등록세를 면제하고, ‘보금자리주택건설’과 같은 공익사업으로 수용되는 토지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세 지원대책을 6월부터 단계별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 6월부터 적용되는 주요내용(5.31 지방세법 시행령 공포)은 다음과 같다. ① 공익사업으로 수용되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담 완화 ○ 보금자리주택건설지구 또는 국민임대주택건설지구로 지정되는 토지는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거나 용도지역이 녹지에서 주거·상업지역으로 변경되는데, - 이 경우 해당 토지는 낮은 세율의 ‘분리과세’(공시지가의 0.07%)대상에서 높은 세율의 종합합산(공시지가의 0.2?0.5%) 대상으로 바뀌게 되어 재산세가 최대 9배까지 크게 오르게 된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 문의: 지방세정책과 손연석 사무관 02-2100-3914 지방세운영과 이진수 사무관 02-2100-3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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