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조직의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 행정안전부는 자치단체의 조직 운영 기준이 되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일부개정안을 6월 3일부터 6월 7일까지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은 7. 1 민선 5기 출범에 맞춰, 상위 법률 제?개정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자율성 확대를 위해 그간 자치단체 조직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한 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 이번 개정안은, 7. 1 출범하는 통합 창원시 조직설계 지원,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체감사전담기구 도입범위의 제시, 시?도 교육위원회 지원조직 설치기준 마련, 그 밖에 실?국을 둘 수 없는 郡 4?5급 직위 지정 자율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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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자치제도과 박경태 사무관 02-2100-3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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