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휴직제도 개선, 민관유착 원천 차단 - 행안부, 민간근무휴직 등 인사개선 사항 법령 정비 완료 -
□ 행정안전부는 민간근무휴직 제한 대상기업 확대, 시간제 근무 활성화 및 부처 자율 역량평가, 고위공무원 적격심사 기준 정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령안(대통령령)이 6월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법령 정비는 보다 효율적이고 엄정한 인사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통해 민관간 인사교류가 더욱 활성화되고, 공직 경쟁력을 강화하면서도 일과 가정의 조화를 추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무원임용령」및「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지방공무원임용령」개정
□ 먼저, 민간근무 휴직제도를 보다 엄정히 운영하도록 하여 민관유착 논란의 소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했다.
○ 최근 3년전 근무부서와 관련 있는 기업에만 휴직할 수 없도록 했던 규정을 고쳐 소속부처와 관련 있는 기업에 휴직할 수 없도록 휴직 제한 대상기업을 확대했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 문의: 인사정책과 이찬희 사무관 02-2100-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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