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순직·재해보상제도」 개선한다 - 6.9, 서대문소방서에서 제도개선을 위한 간담회 개최 -
□ 행정안전부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6월 9일(수, 11:00~13:30) 서대문소방서에서「찾아가는 인사도우미」행사의 일환으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 이번 간담회는 경찰?소방공무원들이 부상?질병 등 업무상 재해를 당하였을 때 겪는 어려움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공무원재해보상제도에 관한 다양한 건의사항도 수렴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 주요 논의사항 : 공무상 요양기간 제한 개선, 순직공무원 인정범위 확대, 공무상 특수요양비 지급기준 개선 등【붙임참조】 □ 이번 간담회에는 소방서 등 일선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찰?소방공무원과 업무 수행 중에 부상을 당하여 치료를 받고 있는 공무원 등 총 15명이 참석했다. ○ 특히, 공무원재해보상제도 담당부서와 경찰청?소방방재청 인사부서 담당자, 일선 현장에서 근무하는 경찰?소방공무원들이 한데 모여 공무원재해보상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를 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 문의: 연금복지과 정광근 사무관 02-2100-4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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