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 한국사회 적응, 쉽고 빨라진다 - 한국어 교육 표준화, 교육기관 대폭 확대키로- (행정안전부, 법무부,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4개 부처 결혼이민자 한국어 교육 효율화를 위한 MOU 체결)
□ 결혼이민자 등 다문화가족에 대한 한국어 교육이 표준화되어 운영되고, 각 기관별 교육이수자에 대해서도 동등한 혜택이 부여된다. ㅇ 행정안전부, 법무부,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4개 부처는 6.9(수) 정부중앙청사에서 업무협약(MOU)을 맺고, 그동안 각 부처별로 실시하던 다문화가족에 대한 한국어 교육을 표준화하고 교육 이수자에 대한 혜택도 동등하게 부여하기로 했다. ㅇ 지금까지 다문화 가족에 대한 한국어 교육은 교육이수자에게 국적 취득시 면접심사 면제와 국적취득심사기간 단축의 혜택이 부여되는 법무부의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76개 기관지정)과 여성가족부 산하 다문화가족 지원센터(171 개소)의 교육, 시?군?구에서 실시하는 일반 한국어 교육 등 각 기관별로 별도로 이루어져 왔다. ㅇ 이에 따라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와 시?군?구의 한국어 교육은 이수하더라도 사회통합 프로그램에 따른 국적취득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불편이 있었고, 교재와 교육과정도 통일된 기준 없이 교육기관에 따라 다르게 운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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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조직진단과 안경섭 02-2100-3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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