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국민의례규정」 제정 - 민간에서는 자율적으로 시행 -
□ 행정안전부는 「국민의례규정(대통령 훈령)」을 제정, 오는 7월경 시행할 예정이다.
ㅇ 그동안은 「대한민국국기법」및「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96년 시행된 총무처 지침에 따라 국민의례를 시행하여 왔으나
ㅇ 표준화된 국민의례 시행방법과 절차 등이 없어 국민의례 시행과정에서 혼란이 발생하고 각 기관과 민간에서도 표준안을 마련해 달라는 의견이 많아 이번 표준안을 마련하게 되었다.
□ 이번에 제정되는 「국민의례규정」에는 각종 공식행사를 시행할 때 국민의례를 먼저 실시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시행방법과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 문의: 의정담당관실 이수길 사무관 02-2100-31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