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에 잘못 납부한 과태료, 이자까지 되돌려준다 - 과오납금 환급이자 지급을 위한 지방재정법 개정안 입법예고 -
□ 행정안전부는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에 착오 납부한 과태료?과징금을 환급받을 경우에는 납부한 원금과 환급이자까지 되돌려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6월 1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현재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과태료 등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체납자에게 가산금을 부과?징수하고 있지만, 주민이 착오로 과태료 등을 과오납한 경우에는 원금 이외에 이자는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 이렇게 시행된 근거는 현재 과태료 등의 납부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230여개 개별 법률 중에서 일부 법률(약 40여개)에서만 환급이자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때문이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 문의: 교부세과 박순완 사무관 02-2100-4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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