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말정산, 종이서류 제출 없이 가능 - 녹색정보화 실현으로 연간 130억원 행정비용 절감 -
□ 행정안전부는 종이 없는 연말정산을 ‘e-사람시스템’을 통해 구축하여 금년부터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종이 없는 연말정산은 행안부의 ‘e-사람시스템’과 국세청의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www.yesone.go.kr)’를 연계하여 시스템 개발 등 준비과정을 거쳐 추진할 계획이다.
* e-사람시스템은 공무원의 인사·급여·복무 등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으로 현재 56개 중앙행정기관의 26만 공무원이 활용 중
□ 종이 없는 연말정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공무원 개인의 연말정산 신청절차가 간소화되고 종이형태의 각종서류 제출이 생략된다.
○ (현재)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공제대상 항목의 소득공제증거서류를 출력하여 ‘e-사람’의 ‘연말정산’ 메뉴에서 공제금액 등을 입력하고, 각종서류(종이문서)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한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 문의: 균형인사정보과 이승희 사무관 02-751-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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