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주자 외국인도 주민등록 등본에 기재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공포·시행 -
□ 앞으로 외국 국적의 결혼이주자도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할 수 있고,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교부신청할 때에는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아도「전자이미지서명입력기(일명 전자패드)」에 서명만으로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된다.
□ 행정안전부는 다문화가정의 사회적응을 지원하고, 국민생활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령을 6월 15일 공포하고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 문의: 주민과 이정민 팀장 02-2100-3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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