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운영기관, 전문성 높이고 특성 살린다 - 행안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 입법예고 -
□ 행정안전부는 책임운영기관들의 전문성을 높이고 기관의 특성을 살리는 방향으로 관리체계를 재정비하고, 성과관리를 강화한다. ○ 행안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6월 24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 책임운영기관제도는 기관장을 공개모집하여 5년 범위 내 계약직으로 임용한 뒤 조직·인사·예산 운영상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운영성과에 따라 성과급 또는 계약해지 등의 책임을 지게 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2000년에 국립중앙극장, 국립중앙과학관, 한국정책방송원(K-TV) 등 10개 기관으로 출범하여 2010년 현재는 38개 기관으로 확대되었고, ○ 질적인 면에서도 고객서비스 및 업무프로세스 개선을 통한 서비스 품질 향상 등 정부조직의 성과관리 확대에 기틀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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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조직기획과 조재광 사무관 02-2100-3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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