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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책임운영기관, 전문성 높이고 특성 살린다
기관
등록 2010/06/23 (수)
파일 100624(조직기획과)책임운영기관 제도 개선.hwp
내용

책임운영기관, 전문성 높이고 특성 살린다
- 행안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 입법예고 -

□ 행정안전부는 책임운영기관들의 전문성을 높이고 기관의 특성을 살리는 방향으로 관리체계를 재정비하고, 성과관리를 강화한다.
○ 행안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6월 24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 책임운영기관제도는 기관장을 공개모집하여 5년 범위 내 계약직으로 임용한 뒤 조직·인사·예산 운영상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운영성과에 따라 성과급 또는 계약해지 등의 책임을 지게 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2000년에 국립중앙극장, 국립중앙과학관, 한국정책방송원(K-TV) 등 10개 기관으로 출범하여 2010년 현재는 38개 기관으로 확대되었고,
○ 질적인 면에서도 고객서비스 및 업무프로세스 개선을 통한 서비스 품질 향상 등 정부조직의 성과관리 확대에 기틀이 되었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 문의: 조직기획과 조재광 사무관 02-2100-34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