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관세 환급금 쌍방향 정보공유”로 빈틈없는 지방세 관리! - 전국 지자체 지방세 체납자의 관세 환급금 압류?징수 조치 가능 -
□ 행정안전부는 6월 24일부터 서울시를 포함한 전국 자치단체에서 지방세와 관세 환급금의 쌍방향 정보공유를 통해 빈틈없는 체납정리 및 압류징수가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 행안부는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관세청과 환급금(지방세, 관세) 정보를 온라인으로 공유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해 왔다.
○ 이에 따라 체납 정리를 위한 세원정보가 지방세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됨에 따라, 지방세 체납 징수업무 효율성이 크게 향상되었다.
○ 그 결과,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지방세 체납자에게 지급되는 관세 환급금 1억 원을 사전에 압류 징수함으로써, 세금 누수 방지효과와 자치단체 세수확보에 기여했다.
□ 특히 6월 24일부터는 지방세와 관세 환급금 쌍방향 정보공유 대상에 ‘08년 전국 체납액의 24%를 차지하는 서울시도 포함됨에 따라 더욱 빈틈없는 지방세 체납관리 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 문의: 지방세분석과 강영석 주무관 02-2100-4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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