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쟁력 제고 위해 전 부처에“유동정원제”시행 -“유동정원제”시행 확대로 인력운영의 신축성을 높이다 -
□ 정부조직 내에 유동정원제가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다.
○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6월말 현재 41개 중앙행정기관 중 시범운영중인 6개 기관 외에도 추가로 6개 기관이 유동정원제 도입단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행정안전부는 올해 하반기에는 전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유동정원제를 본격적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41개 전체 중앙행정기관으로 유동정원제를 확대할 경우, 유동정원 9,000여명이 확보된다. * 시범운영(6개 기관) : 행정안전부, 노동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해양부, 국세청, 통계청 * 추가도입(6개 기관) : 환경부, 농식품부, 교과부, 기상청, 해경청, 공정위
□ 유동정원제는 각 부처의 업무를 핵심기능 위주로 재편하고 중요성이 떨어지는 업무를 과감히 축소함으로써 인력을 절감하고, 이 인력을 신규증원 수요에 재배치함으로써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제도다.
○ 이 제도는 정부조직과 인력관리를 총괄하는 행안부가 ‘작은 정부’ 기조를 유지해 공무원을 가급적 늘리지 않으면서도 생산성을 최대한 높이기 위하여 2010년부터 도입?시행하고 있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 문의: 조직기획과 정병욱 사무관 02-2100-3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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