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행정내부규제 관리지침>(국무총리훈령) 제정.시행 - 행정내부의 일은 줄이고 국민을 위한 행정서비스 품질향상에 집중 -
□ 행정안전부는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2009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행정내부규제 개선을 지속적?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국무총리훈령인 ?행정내부규제 관리지침?을 제정하여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행정내부규제”란 행정기관이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른 행정기관 또는 그 직원 등에게 적용하는 제도ㆍ기준ㆍ절차 및 관행 등을 말함
□ 이번 국무총리훈령이 시행됨에 따라
○ 앞으로 행안부는 매년 초 중점적으로 추진할 행정내부규제 개선분야를 선정하고 당해 연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중앙행정기관에 통보하게 되며
○ 기본계획을 통보받은 중앙행정기관은 소관분야의 행정내부규제 현황조사와 함께 ‘자체개선계획’을 수립?추진하게 된다.
○ 또한, 행정내부규제 개선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주재 관계부처 실무조정회의?조정회의를 통해 부처간 이견 사항을 조정하여 확정하게 되며, 제도개선 과제의 추진상황에 대한 점검도 주기적으로 실시하게 된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 문의: 제도총괄과 조현명 서기관 02-2100-3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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